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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포럼이 있었습니다 (Read 47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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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육성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VC펀드보다도 가상화폐 ICO로 펀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가상화폐...
이러다가 또 금융시장에서의 적응이 늦어지면 한국은 가상화폐에서도 일본에게 질 수 있읍니다.

왜 BOJ에서 그렇게 엔화를 찍어냈는데도 화폐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야 할까요?
또 달러는 ??
현재 통화정책이 기축통화위주로 놓여진 금융환경의 변화를 우리나라가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단지 양도차익만 노리는 하이에나같은 종족들보다
새로운 금융시장의 질서에 우리나라도 올라타길 바라는 한사람으로써
새로운 가상화폐 Ledger가 나타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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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는글: https://steemit.com/kr-coin/@bogarti/pjpgw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포럼(가상화폐 안전거래 노하우)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주최 빗썸,금융위원회 후원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포럼(가상화폐 안전거래 노하우)이 열렸습니다

거래소에 도착하여 사전신청 등록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요 제 뒤에분이 나이많으신 할머니 한분이 계셨습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있으셔서 오셨냐고 말을건네니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등록을 끝내고 회의장에 입장했는데요

회의장내에는 그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좀 놀라웠습니다

IT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잘모르시지만 여유자금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다는 소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안전거래 노하우였지만
가상화폐의 개념과 이슈정리가 포럼내용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공청회와 법률안을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포럼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글 가상화폐 공청회 자료 PDF  https://steemit.com/koreacryptocurrency/@bogart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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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좀 별로였던 세션은 금융감독원 직원분의 발표였습니다
오늘포럼은 가상화폐가 주제이지만 이분은 가상화폐 이야기는 조금만하고 나머지는 뻔한 폰지사기나 유사수신행위등의
이야기를 박찬호스타일로 발표하여서 좀 식상하였습니다.
암튼 가상화폐를 통한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것이 주제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직원인 유헌재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비트코인현상 블록체인2.0 저서의 번역자입니다
발표내용중에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결격사유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몇가지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좀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문제 (이건 익명코인의 기술을 적용하고 영지식증명으로 퍼포먼스도 해결할수 있고)
마이닝의 불필요한 군비경쟁 (이건 PoS나 다른 합의알고리즘으로 해결)
채굴량의 상한선이 독이 될수도 있다 (코인이 한종류만 있는게 아니니 문제일것은 없지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블록체인 보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법적인 해석에는 가상화폐는 환급보장의무위반으로 화폐가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해외송금 외환거래법적용여부는 기재부장관에 등록않은 해외송금업은 다 처벌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상통화자체 또는 그를 매개로한 송금 다 여기에 적용되며 국가간 재정거래 차익거래또한 이법에 걸린다고하네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차익이 생기면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겁니다

ICO는 50인이상 모집,공모,청약은 증권신고를 해야하는 자본시장법에 걸리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배당관련 코인은 SEC에서 증권으로 취급하고
CFTC(상품선물거래위)에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기관마다 다른해석을 내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은 잔액환급미보장,현금 예금 교환미보장을 이유로 가상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고 금융투자상품도 아니라고 정의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를 지급수단도 증권도 아닌 물품으로 규정 (그래놓고선 가상화폐를 매개로한 해외송금은 외국환업무랍니다 뭐가 뭔지.. ㅡㅡ;Wink

국세청은 지급수단으로 통용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고 재산적 재화로 거래시는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박용진의원의 개정안 내용도 평했는데요
그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는 5억이상 , 전문인력요원 등의 조건을 두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출이 많아지고 경쟁하게되면 사용자들에게 좋은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법은 반대로 진입장벽을 높히려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역시 개정안이 기술혁신과 시장육성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발표내용중 규제당국이 블록체인의 노드에 직접 참가하여 규제를 하여야한다는 발상은 좀 참신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세미나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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