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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입니다. (Read 15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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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거래소의 불법 거래는 특히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위에 님이 언급했듯이 거래소를 폐지한다던지 ico를 막는다던지는 좀 좋은 쪽으로 고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면 좋은 기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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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koreacryptocurrency/
합리적 규제속으로 받아들이되 그냥 정지, 폐쇄같은 단어는 오히려 연구도...고민도...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중국이야 공산주의국가이니..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참 관계당국은 쉽게도 툭툭 던지네요..

답답한노릇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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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속으로 받아들이되 그냥 정지, 폐쇄같은 단어는 오히려 연구도...고민도...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중국이야 공산주의국가이니..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참 관계당국은 쉽게도 툭툭 던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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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입니다.

http://opm.go.kr/m/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333

개인 은행계좌와 거래소계좌 명의가 일치하는 실명제 실시와
법무부에서 특별법 제정건의했다라는것이 눈에 띕니다.

문서를 보면 현재 정해진것은 가상계좌사용중지되고 기존 가상계좌사용자도 실명계좌로 이전된다라는것입니다.
거래소폐쇄는 정해지지않았고 검토하겠다라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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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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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공정약관규제는 좋아보이는군요


다단계나 불건전거래소를 규제하는것은 좋겠지만 중국처럼 다 막아버리는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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