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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암호화폐 사이트, 의심거래 보고 의무화 (Read 82 times)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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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스캠이 많은 세상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법적으로도 제도화가 잘 갖추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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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도 돈세탁 정황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은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가상 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 자산 사업자에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뿐 아니라 카지노와 환전상 같은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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