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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금융당국, 가상화폐·유학비 '해외송금' 주의보…"적발시 과태료" (Read 2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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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송금했지만, 금융당국 조사결과 이는 해외 가상화폐 구매에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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