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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울산시 지방세 압수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 (Read 4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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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먼저 체납분석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빅데이터(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이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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