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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인도네시아, 가상화폐에 과세…부가가치세·소득세 각 0.1% (Read 4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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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달 1일부터 가상화폐 구매에 0.1%의 부가가치세(VAT), 가상화폐 수익과 양도소득에 0.1%의 소득세(PPh)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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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현지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천100만명이 600억 달러(73조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인도닥스' 최고 경영자 오스카 다르마완은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거래 형태를 볼 때 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향후 연간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수백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카는 다만,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게 세율을 더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속속 과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월 1일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려다가 올해 1월로, 다시 내년 1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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