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추가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특히 감독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점과 새로운 기능 출시에 대한 보고 의무가 비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써클사의 CEO는 "인터넷 회사들은 소비자들과 시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매일 혹은 매주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며 매번 보고 의무를 치루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핀테크의 규제는 입법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개입 수준이 매우 높은 "금융법"과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IT산업 양성"의 두가지 주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래도 비트라이센스 덕분에 다른 국가들의 관련 법 제정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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