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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018-10-29] 코인 뉴스 (Read 99 times)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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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18, 08:25:06 AM
#3
암호화폐 소유권과 상속 문제, 해결책은?

암호화폐 소유자가 사망하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항상 편한 일이 아니며 상속 문제가 우려될 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콜(encryption protocols)로 보호되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비트코인처럼 암호화는 풀 수 없다.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이더리움월드뉴스는 암호화폐 소유권과 상속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결책도 제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를 비롯해 다른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사망했을 때 디지털 자산을 그들의 친지나 가족에게 원활하게 이전하는 해결책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의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익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수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상속인 없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남겨두게 된다는 것. 일례로 지난 4월에 사망한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메튜 멜론(Matthew Mellon)은 2백만 달러를 리플(XRP)에 투자했었고, 리플의 가치는 지난 2월에 1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불행히도 사망하기 전에 누구도 지갑에 접근할 수 없어 그 돈은 사라져버렸다. 체이널리시스(Chinalysis)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약 25%가 이런 식으로 손실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35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상속과 관련한 해결책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이더리움월드뉴스는 "먼저 암호와 암호화 키와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기록해 사망한 경우 자신의 측근이 자신의 디지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식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은행의 안전 금고에 보관될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은행 기관들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옵션은 디지털 수단을 사용해 이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암호 및 기타 디지털 계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인 라이프뱅크(LifeBank)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사망 시 암호 지갑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키와 암호 복사본을 가족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나리오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coinreaders.com/2636


재미있는 뉴스네요. USB에 프라빗키 저장한후 잘 보관했다가 물려줘야 이러한 문제가 없겠네요.ㅎㅎ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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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18, 07:49:11 AM
#2
2018년 10월 29일 Coin Market 분석

★ 시황 및 가격흐름 예측 분석
글로벌 증시의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인마켓은 비교적 견조한 하방경직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현저하게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을 제외하고 실직적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으나 이러한 종목들의 가격흐름을 분석해보면 최근 시장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이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횡보성격의 하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인마켓의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메인프레임과 폴리매쓰스톰 같은 초저가 코인들이 차트 흐름상으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 이런 종목들은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진행된다면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꺾이는 상황으로 흐름이 반전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가급적 코인마켓은 흐름을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권고한다.

오늘 장중에라도 비트코인이 \7,165,000라인을 하향 이탈하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코인마켓은 단기적으로 급락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코인마켓의 레인지는 (코인원 기준) 비트코인 \7,382,000~ 6,766,000으로 설정하며 16시 현재 \7,229,000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일봉 차트상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여 횡보 성격의 하락 흐름을 지속중인 모습이지만 단기적인 리바운딩 시 \7,382,000라인까지의 리바운딩도 가능한 흐름이지만 지속적인 하락 기조를 유지한다면 \6,766,000라인까지의 하락 흐름이 예측 분석되기 때문에 저점대비 최근 단기 반등의 모습을 보인 종목을 보유중인 투자자들의 경우 마켓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하락 흐름을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 비중조절 및 현금화 전략을 권고한다.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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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18, 07:37:40 AM
#1
리플, 前 구글 고급 개발 인력 '영입'…전문성 확보 나서

리플이 구글의 차세대 무선 메시징 시스템의 수석 개발자를 영입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미르 사르한기(Amir Sarhangi)는 구글을 떠나,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에 합류했다.

사르한기는 2015년 구글이 자신이 설립한 RCS 기술업체 '자이브 모바일(Jibe Mobile)'을 인수할 당시 구글에 합류해 메시징 시스템 부문을 이끌어왔다.

RCS 표준은 텍스트 메시지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더한 차세대 메시징 기술이다. 구글은 이를 잠재적인 수익원으로 기대하며 여러 RCS 관련 장비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와 협력하고 있다.

애플, 삼성 등 대형업체들도 해당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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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4662



비트고(BitGo), '비트코인과 1대1 연동' 이더리움 토큰 출시

미국의 암호화폐 월렛 및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비트고(BitGo)가 비트코인(BTC)과 1대1 비율로 연동되는 이더리움 토큰을 출시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고는 '비트코인 본위' 이더리움 토큰 'Wrapped Bitcoin'을 출시했다. 해당 토큰은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담보자산, 임대 및 결제수단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ERC-20 코인인 Wrapped Bitcoin은 내년 1월, Kyber Network, Gnosis, MakerDAO 등 다양한 탈중앙화 프로젝트에서 그 활용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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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4655



[법률상담] 거래소 해킹으로 잃어버린 암호화폐, 피해보상은?

■ 상담 사례
암호화폐를 보관해둔 거래소가 해킹 당했습니다. 제 암호화폐도 일부 해킹돼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상세답변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 답하기 전에 거래소와 회원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는 은행에 대해 예금청구권을 얻게 되며, 회원은 거래소에 대해 현금 출금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이번엔 회원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입고했을 경우를 볼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 혹은 처분권은 거래소로 이전되고, 회원은 거래소에 대해 암호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즉 회원은 매매대상물을 거래소에 입금·입고한 것이고, 거래소는 매매를 중개·청산·출금(출고)해줘야 합니다. 거래소는 매매대상물을 보관하다가 언제든지 회원이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세 가지 사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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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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