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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018-11-12] 코인 뉴스 (Read 131 times)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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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18, 09:37:13 AM
#1
‘5분 컷’으로 투자금 ‘먹튀족’ 검찰 고소하는 방법

대한민국 암호화폐 구역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이만한 호재는 없다. 현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허다하지만 관리 당국이 없어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나홀로 소송을 하자니 부담이 되고 집단 소송은 매번 판이 깨진다. 호시탐탐 투자자 주머니를 노리는  ‘꾼’들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매우 견고하고 광범위하다. 직접 항의하고 문을 두드리고 커뮤니티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꾼’들에게는 ‘꾀’로 야무지게 준비해야 한다. ‘당했다’는 것을 알 때 심정이 무너지고 덜컥 겁부터 나겠지만 침착하게 15분만 시간을 내보자. 준비를 잘 했다면 5분도 넉넉하다. 변호사 선임도 여의치 않고 시간 내기도 쉽지 않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포털 검색창에 대검찰청을 입력한다. 메뉴 상단에 초록색으로 된 온라인 민원실을 클릭한다. 창이 뜨면 국민신문고란에 민원신청 및 확인 버튼을 누른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읽고 동의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한고 다음을 클릭한다. 신청서에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피해일시, 피해금액, 피해방법, 고소 상대편 대응현황, 조치사항, 캡처자료, 녹취자료 등을 업로드 하면 된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세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현직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돼도 고소인의 자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배당까지는 3~4일이 걸린다.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정식 고발·고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검찰에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직 수사 관계자는 “고소한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충 조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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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정도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 사기들이 판치고 있어서 카카오 클레이튼은 조심할 필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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