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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빗썸 6월부터 거주지 미등록시 거래불가 (Read 172 times)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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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들어가봤는데
덕분에 등록하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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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외국 거래소는 kyc인증 하긴하는데..한국에서는 프리했죠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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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유독 한국에서만 규제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빗썸의 상술도 있어보이네요... 물론 정부에서 규제의 칼을 계속 꺼내들고 있고 앞으로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블럭체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 규제로 통제하려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쨓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소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거래를 계속하기위해서는 5월말까지 사전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6월에도 거주자 등록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것이 약간 모호하긴 하네요....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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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노답이네요
ful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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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겠네요. 그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거래를 못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전 해외 거주라 아직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도 있겠네요 ㅜ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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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규제문제참..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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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만 그런거예요?
아니 ico코인 어디 상장 될지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전세계 거래소 다 미리 회원가입 해야 된다는 건데요
5월까지 회원가입 한 했다구
아예 거래 못하게 하는건 잘못된 정책이라 봅니다.
굳이 현재 필요하지 않은 거래소 인데
미리 가입 해놔야 한다는건 거래소 자체 상술 아닙니까..
그러게요 왜 자꾸 규제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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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만 그런거예요?
아니 ico코인 어디 상장 될지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전세계 거래소 다 미리 회원가입 해야 된다는 건데요
5월까지 회원가입 한 했다구
아예 거래 못하게 하는건 잘못된 정책이라 봅니다.
굳이 현재 필요하지 않은 거래소 인데
미리 가입 해놔야 한다는건 거래소 자체 상술 아닙니까..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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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6월 1일부터 거주지 등록을 하지않은 회원은 거래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KYC 인증제도를 도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KYC란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주로 해외에서 ICO참가하셨던분들은

경험해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빗썸사이트에 로그인해보면

간단하게 주소를 찾고 입력할 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아직은 주소만 입력하는것으로 보아 추후  납입명세서등을 통해 거주지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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