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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코인 뉴스 - page 2. (Read 615 times)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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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9, 08:29:00 AM
#18
[2019.2.22]

업비트가 4개 암호화폐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2일 투자에 유의해야 할 암호화폐 종목을 발표했다.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유의 종목은 ▲블록틱스(TIX) ▲살루스(SLS) ▲솔트(SALT) ▲윙스다오 (WINGS) 등 4개 암호화폐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상장 심사 원칙 내 상장 후 관리 지침에 따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종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중요한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에 대한 늦은 대응 ▲낮은 유동성 등이 있으며, 지정된 프로젝트는 소명 절차를 통해 유의 종목 해제가 가능하다.

업비트는 소명 기간 동안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 거래지원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 지원 종료 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 4종에는 ‘유의’ 혹은 ‘유’ 뱃지가 달린다. 투자 유의 종목 뱃지 기능은 PC웹,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iOS 전 플랫폼에 걸쳐 적용 예정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는 앱 업데이트 후 확인 가능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해 상장 심사 원칙과 함께 공개한 상장 후 관리 지침에 따라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한 안내를 시행했다”라며 “상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이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업비트가 밝힌 암호화폐별 유의 종목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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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EC%97%85%EB%B9%84%ED%8A%B8%EA%B0%80-4%EA%B0%9C-%EC%95%94%ED%98%B8%ED%99%94%ED%8F%90%EB%A5%BC-%ED%88%AC%EC%9E%90%EC%9C%A0%EC%9D%98-%EC%A2%85%EB%AA%A9%EC%9C%BC%EB%A1%9C-%EC%A7%80%EC%A0%95%ED%96%88/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로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업비트에도 상장 폐지해도 할말 없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위의 기사가 별로 놀랍지 않긴 하지만, 블록틱스는 좀 의외이네요.
투기로 광풍 불었고, 작년에도 메타 투기로 거의 도박장 되다 싶이 했는데 이젠 점점 더 실용화 코인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합니다.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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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9, 08:23:17 AM
#17
[2019.2.22]
삼성 갤럭시S10은 암호화폐 결제·전자서명·송금 모두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갤럭시S10 언팩 행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삼성표 암호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공개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갤럭시S10 시리즈에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된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 측은 갤럭시S10이 출시될 3월 8일에 확인할 수 있다는 말만 전했다.


이에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에 찾아갔다. 딜라이트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먼저 대중에게 공개하는 장소다. 이곳에서 갤럭시S10, 갤럭시S10e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직접 손에 쥐어 본 갤럭시S10e 제품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한글로 된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을 볼 수 있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을 실행하면 ‘블록체인으로 더욱 안전하게 암호자산을 보호하세요’라는 화면과 함께 블록체인 키스토어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관해서 설명해준다.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소개 영상을 통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의 권한 정보를 분산 저장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블록체인은 많은 곳에 쓰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쇼핑몰 결제, 보험 전자서명, 은행 송금 등 블록체인 키스토어로 가능한 것들을 보여준다. ‘안전한 유통정보 확인’, ‘보험 및 계약 증빙’, ‘콘텐츠 저작권 관리’, ‘콘텐츠 직거래’, ‘게임 아이템 소유’, ‘암호자산 관리’, ‘암호자산 직거래’ 등이다.

먼저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용약관을 살펴보자.

이용약관에 따르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단말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개인키(프라이빗 키)를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등의 거래 시 안전하게 서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인 키 보관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단말은 약관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말한다. 이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태블릿인 갤럭시탭 시리즈와 장기적으로는 삼성 노트북 등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약관은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성전자, 이용자, 제3자(제휴사)를 꼽는다. 여기서 이용자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및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제3자 서비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용약관은 이렇게 설명한다. ‘제3자 서비스’란 제3자 또는 ‘제휴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적용하여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휴사는 삼성전자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서명 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다. 즉, 제3자는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 그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라고 말하는 셈이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적용해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금융 거래를 하면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 계좌에 돈을 송금할 때도 인증 절차를 거친다. 또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인증 과정이 전자 서명의 일종이다.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약관에서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 키 보관 서비스 ▲서명 서비스 ▲신규 추가 서비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개인 키 보관 서비스는 이용자가 단말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개인 키를 생성하거나 제3자 서비스에서 생성된 개인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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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EC%82%BC%EC%84%B1-%EA%B0%A4%EB%9F%AD%EC%8B%9Cs10%EC%9D%80-%EC%95%94%ED%98%B8%ED%99%94%ED%8F%90-%EA%B2%B0%EC%A0%9C%C2%B7%EC%A0%84%EC%9E%90%EC%84%9C%EB%AA%85%C2%B7%EC%86%A1%EA%B8%88-%EB%AA%A8%EB%91%90/


삼성 핸드폰에서 암호화폐 탑재한다는 뉴스가 한달 전즈음부터던가 찌라시로 돌기 시작했고, 얼마전에 뉴스에도 보도 되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이유가 삼성때문이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갤럭시 10이 대박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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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19, 09:16:27 AM
#16
[2019.2.20]

블록 하나 채굴했더니 이더리움 2100개 보상…’700배 잭팟’ 무슨 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을 채굴해 이더리움 2100개를 보상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더리움 2100개의 가치는 300만 달러에 달한다. 한 블록당 3ETH(약 500달러)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700배 이상의 보상을 받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FX스트릿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더리움 마이닝 풀 스파크풀(Sparkpool)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고 2000개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더리움 블록 탐색 서비스 블록스카웃(Blockscout)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파크풀은 블록 번호 723만8290에서 2103.1485ETH를 받았다.

이에 분산형 애플리케이션(디앱) 플랫폼 이오스트(IOST)의 지미 중(Jimmy Zhong) 공동설립자는 트위터를 통해 “채굴자들에게 엄청난 팁이 제공됐다”며 “후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채굴 커뮤니티 지지자로부터 호의의 표시로 보여줄 수도 있다”며 “최근 채굴 칩의 유형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등 논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세탁 시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6~27일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앞두고 이더리움의 일일 채굴 보상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는 1만3063개로 추락하며 이더리움 역사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7월30일 경신한 3만9000개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이더리움 채굴 보상의 급격한 감소는 채굴 난이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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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3852

재미있는 뉴스네요. 채굴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작동이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는 잭팟 터졌네요. ㅋㅋ
그러고 보면 작년에도 이더리움쪽도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비트 매수세도 굉장히 좋고, 섣부르긴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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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 2019, 09:19:57 AM
#15
[2019.2.19]
코인원, 내달 세계 최초 코스모스 토큰 ‘아톰’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내달 코스모스(COSMO) 블록체인 토큰 ‘아톰’(ATOM)을 세계 최초로 상장한다. 

코스모스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한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블록체인을 연결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4월 암호화폐 공개(ICO) 1분 만에 펀딩 목표금액 1000만 달러(한화 112억 원)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코인원은 코스모스 ICO를 지원했다.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 그동안 제한됐던 네트워크 간 상호 운용을 가능케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한 단계 진보하는 주춧돌이 될 뿐 아니라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모스 전문 개발사 루나민트의 윤승완 공동창립자는 “그간 블록체인 위에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며 “코스모스가 제공하는 SDK*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개발에 드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특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플랫폼,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개발 도구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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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ckinpress.com/archives/13764


한동안 1월28일즈음부터 지속적 우상향한 이유라네요. 지금은 또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요즘 ICO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겠네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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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 2019, 09:15:53 AM
#14
[2019.2.19]

“상승장 돌아왔다”…’대장주’ 비트코인 4000달러 ‘눈앞’

암호화폐 상승장이 다시 찾아왔다. 19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9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8% 뛰었다. 이오스도 24%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세 차트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919달러로 전날 동시 대비 5.7%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99억 달러(한화 11조1600억 원)로 전날(74억 달러)보다 25억 달러 증가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image : coinmarketcap)
업계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 출신 투자 전문가이자 암호화폐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수장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돈, 중국 돈도 아닌 그 자체로 주권을 가진 디지털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커런시그룹 배리 실버트 대표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짚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로 인해 투자심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비트코인으로 쏠렸다는 내용이다.

암호화폐 펀드운용사 BK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브라이언 캘리(Brian Kelly)는 지난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치는 50% 가까이 저평가됐다”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바닥에 도달했다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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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3747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한 상태인데. 좀 과장된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설레발은..ㅋㅋ..
하여튼 단기 하락추세선도 벗어났고 상승세는 기분 좋은 모양새이네요. 진짜 상승장이면 좋겠네요. ㅎㅎ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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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1, 2019, 10:09:00 AM
#13
[2019.2.11]

Bakkt 거래소, 2019년 연말로 출시 연기

ICE의 CEO인 Jeff Sprecher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로 연기되었던 Bakkt(이하 백트)의 출시일이 다시 2019년 연말로 연기되었다.

뉴욕 증권 거래소인 NYSE의 모기업인 ICE는 주요 글로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백트를 이번년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미국의 셧다운과 함께 투자관련 운영 룰에 따라 올해말로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트의 CFO인 스콧힐(Scott Hill)은 1/4 분기의 운영 룰에 따라 2천만달러에서 2천 5백만 달러의 투자 비용을 발생시킬 것라고 전하며, ICE와는 독립적인 운영을 추구하며, 백트의 인프라는 ICE와는 전혀 다르며, 운영방식 또한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Bakkt는 얼마전 Rosenthal Collins Group을 인수한 바 있다.

ICE의 CEO인 Sprecher가 2019년 연말로 출시를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Bakkt의 CEO인 Kelly Loeffler와 백트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백트의 출시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와 여러가지 대외 상황으로 인해 2019년 2~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출처: http://cointoday.co.kr/all-news/25598/


백트 연기 소식. 비트가 반등중인데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좀전에 3000 비트가 비트파이넥스로 입금 되었는데. 과연 어찌될지 궁금하네요.ㅎㅎ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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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1, 2019, 10:00:59 AM
#12
[2019.2.11]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극히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전산 장애로 생긴 손실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신청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전산오류가 빈번해 4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는 최소 8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루빗은 7일 거래를 재개한다며 파산 신청을 번복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을 번복했지만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금전 내지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는 채무자이고,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보관한 금전 내지 암호화폐 반환청구권을 갖는 채권자입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고 채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서는 파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때 채권자들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게 되고 각종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채권액을 확정하는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지만,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채권 조사 절차 이후에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매각되고 현금화 되면 이를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전체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 때 자신의 몫을 배당받게 됩니다.

파산절차란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는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파산절차란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파산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거래소가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은 실제 자신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래소에 보관을 의뢰한 금원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이나 암호화폐와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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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indeskkorea.com/%EC%95%94%ED%98%B8%ED%99%94%ED%8F%90-%EA%B1%B0%EB%9E%98%EC%86%8C%EA%B0%80-%ED%8C%8C%EC%82%B0%ED%95%98%EB%A9%B4-%EC%A0%9C-%ED%88%AC%EC%9E%90%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98/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들 즉.거래소 이용자들은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잡거래소는 스윙 정도만 하고 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죠.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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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9, 09:12:27 AM
#11
[2019.1.19]

비트코인 99만원서 400만원으로…코인제스트, 전산장애 복구

전산오류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크가 19일 오전 서비스를 재개했다. 전날 저녁 이 거래소에서는 전산오류로 자산이 불어난 고객들이 잇따라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산오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18일 오후 6시33분18초 시점으로 자산 및 거래정보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19일 오전 5시 정상 거래를 재개했다. 19일 오전 9시30분 현재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01만 원으로 전날 오후 6시45분 큰 매도세로 99만 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된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안내문을 통해 “18일 오후 6시30분경, WGTG 토큰 에어드롭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자산에 입금내역이 잘못 반영되는 전산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오입금 자산으로 ‘팔자’에 나섰고,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후 코인제스트 암호화폐 입출금 및 원화 출금 기능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해당 기능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인제스트는 이날 별도의 공지를 통해 새로운 거래소 토큰인 ‘코즈2’(가칭)에 대한 에어드롭 이벤트를 안내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거래소 토큰인 코즈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코즈 보유량(staking)의 약 10%만큼 코즈2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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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2650


어제 유명했던 사건이죠.ㅎㅎ.
비트코인 99만원, 이더리움 2만원..
copper member
Activity: 394
Merit: 1
January 07, 2019, 09:21:46 AM
#10
[2019.1.7]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거래소의 입출금제한 등을 통해 ‘가두리’를 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제 수요와 공급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쥔 거래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떠도는 다음과 같은 괴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1. 거래소가 DB를 조작해서 없는 코인을 팔아 돈을 챙겼다더라
업계에는 모 거래소의 CTO가 퇴사 후 양심고백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특정인이 가격조작 수준을 넘어, 자신이 코인을 가진 것처럼 DB를 임의로 변경해(장부를 조작한 셈입니다) 이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상의 코인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로만 기록하다 정산 시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많아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저 특정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행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소에 장애를 일으켜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거래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 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2. 거래소가 이용자에게는 거래제한조치를 한 채 스스로 코인 가격을 올려 팔았다더라
거래소의 고의적인 거래제한조치가 있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취득한 코인을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사례들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부분 사기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많아 대부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이므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옥에 오래 갑니다.

3. 투표 이벤트에서 마케팅업체나 프로젝트가 부정한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더라
거래소가 상장 등을 조건으로 인기투표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은 사활을 걸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자 하게 되겠지요. 정상적인 홍보만 수행하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에 있어 실제 투표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거나, 소위 봇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받는 행위임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봇의 활용은 영리한 프로그래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이벤트 개최 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감옥에 갑니다.

...
https://www.coindeskkorea.com/가두리-펌핑-거래소는-이런-처벌을-받을-수-있다/



가두리로 유명한 거래소가 있죠. ㅋㅋ
제도나 규제가 만들어져서 저런 자들은 확실히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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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2019, 10:32:05 AM
#9
[2019.1.2]
링커코인 대표,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일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링커코인 대표가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링커코인 ICO 참여자(피해자) 중 추가로 고소할 사람을 모으고 있으며, ICO 참여시 이더월렛 송금 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 해 6월부터 진행됐다.

링커코인은 블록체인과 ICO 연구기업인 블록뱅크가 만든 ICO 재단이다. 2017년,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링커코인은 “전 세계 코인 및 암호화폐를 링커(Linker)로 연결해 매개자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는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던 거래소는 솔루션을 구입해 외주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코인을 연결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 코인을 개발할 실력이 없었고, ICO를 통해 1만 4,000개의 이더리움을 모집했지만 개발비용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절(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했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어렵다”며, “현재 고소는 열 명 정도가 모여 진행 중이지만,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수가 5억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4962


기타:

인간의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지배에 맞설 최후의 보루다
https://www.coindeskkorea.com/인간의-블록체인-인공지능의-지배에-맞설-최후의-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10% 상승….채굴 수익도 상승 반전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974

[블록체인 2019 5대 이슈] #1. STO, ‘적법성’과 ‘자금조달’ 두 마리 토끼 잡을 ICO 대항마될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9777



우리나라도 사기꾼들 참 만만치 않게 많죠. 예전 다단계 하던 사람들이나,토토같은거 운영하던 사람들도 암호화폐시장에 너도 나도 뛰어드는거 같고.
링커도 홍보 오질라게 하더니만, 결국 저꼴이네요.

기타뉴스도 볼만한게 몇개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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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9, 2018, 08:27:17 AM
#8
[2018.12.29]

동일인 소유 추정 106개 주소에 84만8000BTC 보관

전체 비트코인(BTC)의 거의 5%에 해당되는 84만8000BTC가 최근 생겨난 106개의 주소로 이동했으며 각 주소마다 8000BTC의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목격됐다고 인사이드 비트코인스(Inside Bitcoins)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큰 손 리스트를 정리한 BitInfoCharts의 ‘부자 목록(Rich List)’에는 기이할 정도의 유사성을 지닌 106개의 주소가 등장한다. 비슷한 성격의 이들 주소는 부자 목록 리스트에 125번부터 231번까지 차례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소마다 정확히 8000BTC씩 보유하고 있다.



출처: BitInfoCharts

각 주소별 트랜잭션 횟수는 2회부터 많게는 10여회 등으로 차이가 나지만 보유 코인의 합계는 정확히 8000BTC로 맞춰졌으며 106개 주소로의 자금 이체는 11월 30일 ~ 12월 6일에 걸쳐 이뤄졌다. 각 주소로의 자금 이체 시기와 주소별 BTC 보관량, 그리고 트랜잭션 구조를 종합하면 106개 주소 모두 동일 독립체(entity)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드 비트코인스 기사는 이 같은 펀드 이동이 주요 거래소의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똑같은 숫자의 BTC를 보관하는 100개 넘는 서로 다른 지갑을 만드는 것은 거래소들의 전형적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게다가 가장 유명한 거래소 지갑들에는 거래소를 나타내는 표기가 있으며 대부분 부자 목록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있다.

이들 주소에 보관돼 있는 비트코인의 합계가 거의 85만BTC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라벨이 붙은 콜드 월렛에 보유한 코인이 약 16만5000BTC개 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만일 106개의 신비스러운 주소들에 있는 코인들이 정말 한 독립체 소유라면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비트피넥스(약 13만8000BTC)를 크게 앞선다.

이들 106개의 지갑이 모두 비트코인이 최근 연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됐을 때 만들어졌다는 점은 더욱 흥미를 끈다. 인사이드 비트코인스 기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지갑들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적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9435


흥미로운 뉴스네요. 저게 정말 한 사람 소유라면, 저 한 사람에 의해 코인시장이 좌지우지 되겠네요.
비트코인 바닥에서 다 긁어 모았다고 보면 될려나, 하여튼 ㅎㄷㄷ 하네요.
올해가 며칠 안남았네요. 연말 잘 보내세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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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8, 2018, 08:30:48 AM
#7
[2018.12.28]

비트코인 지갑 털렸다…일렉트럼 8억 규모 해킹 피해


비트코인 지갑 일렉트럼(Electrum)이 해킹 피해를 봤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71만8000달러(한화 약 8억150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 7200개가 유출됐다.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ETH News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미디어 ZDNet의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킹 공격은 거래자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악성 서버를 추가하고, 비트코인 거래가 악성 서버에 도달하면 거래자 화면에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이 매체는 “해킹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28일 개발자 커뮤니티인 깃헙(GitHub)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일렉트럼 팀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더이상 가짜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한번 더 대응했다”고 전했다.

일렉트럼 측은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또다른 해킹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렉트럼 네트워크에는 최소 33개의 악성코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886




하드웨어 지갑을 제외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일렉트럼조차도 해킹에 털리네요.ㅋㅋ
근데 7200 비트코인이면. 현재 시세로도 300억이 넘을건데. 기자가 계산 잘못한듯.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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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8, 09:07:15 AM
#6
[2018.12.24]

해킹으로 암호화폐 4억원어치 도난…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 20일 빗썸 회원 박아무개씨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경 자신의 빗썸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매도해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KRW) 포인트를 보관 중이었다. 빗썸의 원화 포인트는 빗썸 내에서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1원화 포인트는 원화 1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오전 11시 27분경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박 씨 계정에 로그인 해 보유중인 원화 포인트를 모두 이더리움으로 교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6분경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총 4회에 걸쳐 외부 지갑으로 출금됐다. 그 결과 박씨 계정에 남은 돈은 121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와 0.7794185 이더리움뿐이었다.

이에 박 씨는 “빗썸이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고도의 보안조치가 요구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악성코드로 인해 빗썸 임직원 PC에 저장된 빗썸 회원 3만15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커가 사전대입공격(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4981개 계정을 탈취, 그 중 266개 계정은 암호화폐 출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빗썸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빗썸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안정책을 강화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재판부는 빗썸의 전자금융거래법 유추적용 여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등록을 받거나 지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빗썸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화폐(암호화폐)는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만큼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박 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빗썸 계정에 로그인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박 씨가 빗썸과 무관하게 해커가 만들어 둔 파밍(Pharming)페이지에 접속하면서 개인정보가 탈취당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빗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승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빗썸 직원은 박 씨 계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빗썸은 10회에 걸쳐 출금 인증 코드 문자메시지를 박 씨에게 보내는 등 출금절차를 알렸음에도 박 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빗썸 관리와 무관하게 박 씨의 핸드폰이 해킹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빗썸 측은 “빗썸은 회원들의 보안과 자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개인 PC가 외부로부터 공격에 침해받지 않도록 회원들 스스로도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coindeskkorea.com/해킹으로-암호화폐-4억원어치-도난-법원-거래소-배상/

기타:

2018년 블록체인 ‘올해의 거래소’는?
https://www.coindeskkorea.com/2018년-블록체인-올해의-거래소는/

2018년 블록체인 해외 ‘올해의 사건’은?
https://www.coindeskkorea.com/2018년-블록체인-해외-올해의-사건은/

2018년 블록체인 국내 ‘올해의 사건’은?
https://www.coindeskkorea.com/2018년-블록체인-국내-올해의-사건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2일전 뉴스지만. 참 거지같아서 뉴스 올립니다.ㅎㅎ
거래소는 모든 책임이 면피네요. 하여튼 해킹당하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가 보안에 신경써야 할 수 밖에 없겠죠.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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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8, 09:51:40 AM
#5
[2018.12.21]

‘1500억 사기 혐의’ 운영진 불구속 기소…업비트 “허위매매 없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일부 운영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했다는 혐의다. 또 해당 계정으로 254조 원 규모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 원 규모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 씨와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 팀장 김모 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11월 사이 업비트에서 가짜 회원계정을 만든 후 전산조작으로 해당 계정에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 원을 부여했다. 해당 계정의 ID는 숫자 ‘8’로 알려졌다. 해당 ID가 암호화폐 35종를 홀로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타사 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으로 거래 주문을 거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부풀린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 시중가와 큰 차이가 나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허수 주문의 경우 거래소 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실제 사용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3개월간 이들이 낸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 원, 거래소에 제출된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ID가 실제 회원과 암호화폐를 거래한 금액은 1조88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으나 일반 회원으로 가장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ID 8을 통해 회원 2만6000명에게 당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해당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고, 업비트가 수익을 내는 상황이어서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올 4월 타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다 업비트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이후 그 다음 달인 5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 조작’ 기획 문서와 비트코인 시세 조작 봇 등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
Read more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671

기타:

로저 버 “비트코인캐시 급등한 이유는 OOO 덕분”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655

“반등세 후 ‘진짜 상승세’ 온다”..투자은행 ‘갤럭시 디지털’ 고객 서한 보내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646

500여 일 남은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3359





찌라시에 의하면 업비트외에 2개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거론되던데. 이건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작년 불장때 업비트가 좀 수상한점이 많긴했는데, 과연 어찌될지.
비트코인 반등이 시작되긴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반등이라는 말이 돈다는 찌라시도 있네요.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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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6, 2018, 06:02:33 AM
#4
Quote
저거 도난당한거 다 팔아먹어서 이오스 똥값 된건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비트부터 바닥이 어딘지 모를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솔직히 모르겠네요.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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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8, 2018, 05:49:20 AM
#3
꽤 지났지만 좋은 뉴스네요
copper member
Activity: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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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18, 06:54:51 AM
#2
Quote
오홍 다시 복귀하셨네요 ㅊㅋㅊㅋ

^^. 감사합니다.
자꾸 글이 삭제되서, 밴당할까봐 자주 글도 못쓰겠네요.ㅎㅎ.
copp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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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18, 07:20:09 AM
#1
[2018-11-22] 코인뉴스

바닥은 어디인가?…잇단 악재에 비트코인 500만원선도 무너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최저치로 미끄러졌다. 22일 오전 5시30분 비트코인 가격은 491만원으로 1년 1개월 만에 500만 원선이 깨졌다.  


빗썸 차트

비트코인을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일주일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시황 조사기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 기준으로 리플(XRP)은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같은 시간 대비 10.38% 추락한 0.49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ETH)는 23.88% 폭락한 137달러에, 스텔라루멘(XLM)은 16.66% 빠진 0.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하락세는 미국증시 급락,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규제,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출시 연기 등 악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 바닥없이 추락하는 비트코인…악재 겹친 암호화폐 “겨울 오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관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는 “근래 거래량은 암호화폐 최대 호황장이었던 2017년 12월에 비해 80%나 하락한 추세”라며 “비트페이, 코인페이먼트 등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17개를 조사한 결과, 서서히 암호화폐 트랜잭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바닥은 어디인가?…잇단 악재에 비트코인 500만원선도 무너져

내 의견을 달면 이젠 안되나. 왜 자꾸 기사들 삭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침서 읽어봐도 규정 어긴건 없는데. 누가 계속 사회자한테 신고하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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